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와 정직 조치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고발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고발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하다"며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이 전 위원장의 부당노동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KT 측은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KT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 노동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모두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