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안 수정은 'NO'-보고는 'YES'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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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공직선거법 개정 공청회…전문가들 "정개특위 의견 첨부해 본회의로 넘겨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치자금법·정당법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2015.4.1/사진=뉴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치자금법·정당법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2015.4.1/사진=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고는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정개특위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가 획정위에 권한을 독립기구에 위임하더라도 여전히 입법 권한은 갖고 있는 만큼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로 획정안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은 획정위 안이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거나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첨부해 본회의에 올리는 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물론 정개특위에서 획정위 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는 존중해야 하지만 '수용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자신의 이해가 달린 '게임의 룰'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첫번째 안은 국민여론에 부합하지만 두번째 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가능한 안"이라며 "획정위가 정개특위의 의견을 반영하든 안하든 국회 존중 차원에서 적어도 정개특위에서 의견 개진과 설명의 기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추가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에서도 가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 역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법적 대표성은 없다"며 "최종적으로 정치개혁 안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은 국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긴다고 하면 본질이 변질된 염려가 있지만 정개특위는 전체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여서 의견을 거치는 것이 가결까지 가는 과정도 효율적"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점검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진술하고 있다. 2015.4.27/사진=뉴스1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진술하고 있다. 2015.4.27/사진=뉴스1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획정위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 외에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부분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거구획정위가 결국 의원 정수 문제를 다루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원래는 총원이 정해지고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하는데 위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획정위가 선거 제도 또는 의원정수까지 다루는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안된 상태에서 활동에 들어가야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 실장은 "법에서 의원 총수는 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획정위에) 위임을 하더라도 국회가 오차범위를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 국회가 부담스럽다면 획정위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대체로 우려를 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정당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300억원 정도다. 당원이 아닌 국민 모두가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은 어떻게 되느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실장은 "지금도 정당 경선을 하고 있지만 투표 개표 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며 "중앙선관위 의견은 (오픈프라이머리 실시와) 국고보조금과 결부시키지는 않았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순수한 국가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는 접해본 적이 없다"며 "결국 정당을 해체하거나 위계질서를 약화하고 정당 고유의 역할을 국민에게 내맡기는 일에 국가가 경선관리자금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정치 환경에서 국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교수는 "아무래도 정당 (경선)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성을 잃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금 같은 정도(정치 환경)에선 국가 비용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미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독립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별도의 제3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심사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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