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7일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에 나섰다.
◇ 이석태 특조위원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해결 촉구' 농성…왜?
이 위원장은 "시행령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답이 없다"고 규탄했다.
◇ "특조위 활동기간 1년~1년6개월 불과, 필요하면 특별법 개정안 요구"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위원장이 직접 거리로 나선 배경에는 특조위 출범을 위한 촉구 차원도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특조위 활동 시기가 다소 중의적으로 표현돼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그 기간도 1년~1년6개월로 명시돼 있다. 17명의 특조위 위원이 모여 이 위원장을 선출한 지난달 9일을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할 경우 특조위의 활동 타이머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특조위 측은 시행령 공포와 예산 없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박종운 특조위 대변인은 "시행령도 처리 안됐고 파견공무원도 없는 상황에서 17명이 모여 위원장 선출한 것을 '구성을 마친 날'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나 여당 측에서 이 같은 근거로 특조위 활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위해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 집회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유가족들은 정부가 선체 인양을 결정한 뒤 시행령안 폐기를 일종의 '거래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시행령안 폐기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시행령안 폐기 없이는 선체 인양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시행령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겸훈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같은 방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 기한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필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향후 진상 규명과 관련 유가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오해를 일으킨 점이 있다"며 "지금처럼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로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