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가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이엠투자증권 본사.2015.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아이엠투자증권·키움증권· KTB투자증권·HMC투자증권·현대증권·신영증권·동부증권 등의 서울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 위탁자금으로 불법채권거래(채권파킹거래)를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위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운용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맥쿼리운용은 호주의 글로벌 금융사인 맥쿼리 그룹이 지난해 ING자산운용을 인수해 사명을 바꿨으며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이들 증권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맥쿼리운용의 불법 채권 파킹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채권파킹거래란 운용사가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을 사도록한 뒤 채권가격이 하락(채권 금리상승)해 손실가 발생하면 이를 증권사에 떠넘기는 불법거래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금융당국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증권사들에도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했다. 가담자들에대해서는 최대 면직요구와 직무정지 등 징계가 내려졌고 검찰고발이 이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 제재를 이미 받았고 세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문제가 불거져 유감”이라며 “이번 조사는 증권사 자체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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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채권매입 절차 위반과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 관행에대해 경징계를 조치한 것과 관련 재발시 엄정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진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지난 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위반사안 자체가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사례로 운용사 자정노력을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잔존하는지 집중점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가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이엠투자증권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5.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