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항상 변리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변리사는 기업이나 발명가가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의 연간 상표출원 건수는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지만 지적재산권 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후진국 수준"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통과가 자신들이 아닌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최근 정보기술 발달과 산업 다양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에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품질 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의 성명에 대해 이 이사는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로스쿨을 근거로 한 변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 입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선택 과목 중 지식재산권법의 선택 비율이 7과목 중 6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변호사 시험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는 세계적으로도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이하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크다고 했다. 2014년말 기준, 일본의 전체 변리사 중 3.5%만이 변호사 출신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변리사 중 60.5%가 변호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변리사로 등록된 사람은 변리사법에 따라 2년에 24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87%가 연수를 1시간도 듣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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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이사는 변협에서 주장하는 변리사 시험 폐지 움직임을 막고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 차원에서 각종 토론회를 열고 직업교육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변리사가 과학기술 발전과 브랜드 보호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여러 방법으로 변리사의 존재 목적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