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2차 피해 우려"

모두다인재 조영선 기자 2015.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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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영선 기자/사진=조영선 기자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국가에 의한 2차 피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피해자학회 주체로 24일 건국대학교에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피해학적 조명' 학술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가해자로 만들어내는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팽목항에서 정부 상황실이 5m도 되지 않는데도 가족들은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며 "아직까지도 피해자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곳도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로 발표된 보상금의 경우도 8억원으로 발표됐지만, 이는 정부의 자의적인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 정부 등이 나서지 않아도 순수 사망 보험, 개인 보험 등으로 인해 받는 금액이 약 3억원 정도고, 정부 차원의 위자료가 1억원 정도"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성금까지도 집계에 포함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의적인 계산 방식으로 보상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병화씨는 "정부나 부처 등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유가족이 전문가가 돼야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처음 팽목항에 갔을 때는 정부 등 담당자가 없었고, 그나마 보였던 지자체 담당자는 진도 군수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유씨는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도 '특별법이 나와 봐야 안다', '기다려야 한다'고만 해 가족들은 일상생활 없이 다시 국회 등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안행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지원 기간인 6개월이 끝나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나서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내 아이와 가족을 죽인 것 같다는 참담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가 국가에 의한 제2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담당자들의 통념,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국가에 의한 피해로 분류된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국가 폭력 범죄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대형 참사에 대한 진상과 피해 결과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며, 세월호 피해자들을 슬픔과 실의에 잠겨 국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순수한 피해자'의 통념으로 가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은 국면 자체가 상당히 낯이 익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사 청산 문제처럼 배·보상 문제로 직결시키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지으려고 하는 비슷한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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