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실무기구, 24일 '연금지급방식' 우선 합의할 듯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4.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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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적연금 강화·인사정책 개선방안 등 걸림돌 남아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왼쪽), 김현숙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사진=뉴스1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왼쪽), 김현숙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여율, 지급률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실무기구 차원의 합의안이 24일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특위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련된 건 내일 대강 마무리 지어달라고 양당에서 같이 이야기했다"며 "그래야 공적연금과 인사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에 대해 "지금은 거의 다 접점을 찾은 상태"라며 "거의 단일안이 나올 것이다. 그 안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분적인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연금 삭감에 따른 정부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소득재분배 방식 등 핵심 쟁점이 남아있어 최종 합의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조 의원은 "(논의할) 거리가 남아있는데 중단할 순 없다"며 실무기구와 특위를 계속 투트랙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 '최종 합의안'까지 남은 쟁점은…

실무기구는 현재 '더 내는' 방향엔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금을 얼마나 돌려받느냐(지급률)를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급률 협상의 키는 2가지다. 하나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명시적인 약속이다. 다른 하나는 정년연장 등을 담은 정부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다.

공무원단체는 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 이를 담보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에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을 논의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기구는 전날까지도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논의할 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공무원단체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논의'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인상'이란 단어를 빼고 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한다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 개선방안도 합의 난항

연금 삭감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의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와 연계한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임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실질임금을 깎으면서 일하는 시간만 늘어난다는 이유다. 퇴직 후 재임용을 하는 방안 역시 심사를 통해 일부 공무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대신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과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소득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것. 하위직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더 지불함으로써 줄어드는 가처분 소득을 보완해줘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세부적인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은 지지부진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일단 타결되면 이후 노사 협상에서 세부안을 별도로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원진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은 연금말고 결국 정부의 인사정책적 사안으로 (보완)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공적연금(강화)하고 인사정책적 문제는 정부측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 역시 "인사정책적 측면 안을 어떻게 내놓을 건지 조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좀 내달라"고 요구했다.

◇ '소득재분배'방식 두고 공무원단체 간 이견도…

고소득일수록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하후상박'식의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방식을 두고 공무원단체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김용하안'의 경우 전체 지급률(1.65%)가운데 1%상당에 대해선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측은 이같은 소득재분배 방식 대신 소득 구간별로 연금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고소득 공무원은 정부와 1대1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위직의 경우 정부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무원과 정부가 1대1 매칭방식으로 소득비례해서 내는 원칙을 깨는 것은 너무 큰 틀의 논의"라며 "국민연금 스타일의 소득재분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총 측의 반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 역시 "국민연금 상당분만 재분배 효과를 넣는 것은 합리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위 법안소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12건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제출받아 다음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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