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 싱가포르달러 1000달러 지폐를 100달러 지폐로 착각해 고객에게 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돈을 받아간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고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기술(IT)업체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지폐 사진 등은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실수로 100달러짜리 지폐 60장 대신 1000달러짜리 지폐 60장을 건네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가 끝난 후 정산과정에서 은행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은행 측은 곧장 이씨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자신이 건네받은 봉투에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돈 봉투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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