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뉴스1 © News1
남북평화재단,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인 '전쟁교육 없는 공동체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중앙행정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료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모임이 지난해 10월27일 국방부의 영상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이들은 "초등학생에게 상영한 영상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회적 통념과 상식,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역시 영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절대악'으로 표현하고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잔인하고 직접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해당 영상은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 군 장병에게도 교육용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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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은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교육은 보편적 인권 틀에서 이뤄져야지 자극적인 체제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남북평화재단 활동가 역시 "군이 주도하는 안보교육이 아닌 평화교육을 통해 갈등을 키우는 법이 아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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