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 왜 받아요?"...'신개념' 종신보험 나란히 기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5.04.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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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상품은 노하우 노출꺼려 신청도 안해"...홍보용 전락 비판도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신개념' 종신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나란히 기각됐다. KB생명도 지난 2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지 못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받으면 경쟁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의 견제로 사용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하면, 혁신성이 부족한 상품에 대해 신청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이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을 기각했다. 교보생명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에 대해, 신한생명은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특약'에 대해 각각 신청했다.

양사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의료비나 생활비, 연금 등으로 생전에 받을 수 있는 '신개념' 혹은 '3세대' 종신보험으로 불렸다. 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상품이 나왔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심의위원회는 7명(교수·보험개발원·생보협회·생보사)으로 구성되는데 생보사 임원(3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분의 2 참석에, 참석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올해 생보사 임원은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교보생명 등이며, 교보생명은 신청 당사자라서 빠지고 메트라이프생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없지 않다.

기각된 종신보험은 지난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나왔다. 때문에 다수 생보사가 유사한 상품을 준비 중인만큼, 배타적 사용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대형사들의 주력상품이다 보니 이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과가 되면 최소 3개월은 유사 상품을 못 팔기 때문에 견제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들이 대부분 참신성·혁신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지난 2월 KB생명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안질환수술보장특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할 때 기초서류까지 다 공개해야 한다. 상품 노하우를 전부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상품은 도리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지난해 한 손보사는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했다"며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지만, 출시 2개월도 안 돼 위험률 산출 오류로 보장을 축소했다. 그만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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