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낸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된다. 투자기간 중 해당 기업이 배당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식을 현물로 배당 받을 때는 세금을 낼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해외 주식이라도 이자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금 배당의 경우 배당받는 돈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만큼 투자자가 따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업이 주당 10달러를 현금 배당해도 투자자들은 8.46달러만 받게 되는 식이다.
이때 계좌에 현금이 부족해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미수가 생기고 증권사 사규에 따라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고객 계좌에 돈이 없으면 기타대여금이란 항목으로 증권사가 우선 미수금을 대여해주는데 이를 일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해 기타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율 과표가 올라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며 “다만 외국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감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