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동우회 "간호대학 중앙대 합병과정 의혹 밝혀야"

뉴스1 제공 2015.04.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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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낮던 중앙대 합병대상으로 선정…검찰에 진정서 낼 것"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중앙대 재단 사무실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동작구 중앙대 본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중앙대 재단 사무실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동작구 중앙대 본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한적십자사 장기근속(30년 이상) 퇴직자 모임인 대한적십자동우회가 "중앙대가 적십자간호대학을 인수한 과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재직 당시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2012년 적십자간호대학이 중앙대로 합병되는 과정에도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교육부의 관련 규정에는 종합대학이 전문대학과 합병할 때 전문대학의 정원을 대폭 줄이도록 돼 있지만 돌연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서 중앙대는 300명 규모의 정원을 유지한 채 간호대학을 인수했다.

동우회는 7일 성명을 내고 "2011년 3월 인수합병대상자 공모 당시 참여한 3개 학교법인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중앙대가 인수합병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박범훈 전 총장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직후"라며 "마지막 의사결정 회의에서 협상 대상자가 갑자기 바뀐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 성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간호대학의 모든 재산과 권리가 양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적십자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승인 없이 진행했다"며 "'적십자간호대학 발전위원회'라는 임시조직의 결정으로 인수합병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했다.

간호대 발전기금을 제시해 유리한 조건을 얻은 것이라는 중앙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은 당시 인수합병에 참여한 모든 학교법인이 제안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동우회는 지난 3일 청와대에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적십자 사무국에도 인수합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적십자간호대학은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적십자사의 공적 재산인 만큼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재벌이 운영하는 사학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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