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개념 바꾸자" 국회 논의…위헌 판결 나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5.04.0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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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성매매특별법 운명은①]9일 헌재 공개변론, 법사위 계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 주목

"성매매 개념 바꾸자" 국회 논의…위헌 판결 나면?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자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에 올라 있다. 국회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9일 공개변론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헌재 공개변론은 선고를 앞둔 주요 헌법재판 사건의 쟁점을 공론화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찬반 의견을 직접 들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에 위헌 여부가 가려질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21조 1항이다. 이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성을 판매한 여성 A씨다.

A씨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성을 판매한 여성이 제기한 사건인만큼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성의 매수·판매행위를 별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성을 사는 남성의 처벌 여부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수자만 처벌··· 개정안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

7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같은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남인순 의원 법안은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전부개정법률안'이다.

남 의원 법안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의 개념으로 바꿔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돈을 받고 매수자에게 성을 판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매수 알선 범죄의 범위도 확대했다.


김상희 의원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를 기존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정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감금·폭행·강요 등이 없는 자발적 성 판매자 역시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처벌면제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법안 모두 성 판매자를 보호하고 성 매수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성매매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성 판매자인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2013년 9월, 김 의원 법안은 2014년 7월에 각각 발의됐고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번에 판단 대상이 된 21조 1항의 위헌심판은 북부지법이 2013년 1월에 헌재에 제청했다.

◇성매매특별법 개정안, 헌재 선고에 따른 운명은···

헌재 선고 이전에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구법' 폐지를 전제로 한 제정안이 아닌 만큼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설사 구법이 된다 하더라도 성매매행위에 대한 불법성, 매매자 처벌 등 신법과 구법이 동일한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돼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은 열릴 수 있다.

헌재가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개정안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합헌 결정은 헌재가 성매매 자체의 불법성, 성매매자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로 논의의 관점이 이동할 공산이 크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두 법안 모두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인데, 성매매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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