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범행으로 파면된 초등교사에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15.04.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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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피해여성과 합의…우울증 앓는 데다 부인도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른바 '바바리맨'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번 범행으로 파면되기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A모(3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내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발견해 뒤를 따라가 성기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기소됐다.



문제는 A씨의 '바바리맨' 범행이 단순히 성기를 노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로부터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당하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A씨를 신고하겠다며 '용감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도리어 성기를 꺼내어 그 앞에 노출했다.

또 놀란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두고 달아나자 그 휴대폰을 주워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과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그 여성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하기까지 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여성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여성과는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았다"며 "A씨의 부인과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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