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 남성은 이번 범행으로 파면되기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내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발견해 뒤를 따라가 성기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기소됐다.
A씨로부터 신체 특정부위를 접촉당하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A씨를 신고하겠다며 '용감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도리어 성기를 꺼내어 그 앞에 노출했다.
또 놀란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두고 달아나자 그 휴대폰을 주워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과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그 여성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전송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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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해여성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여성과는 원만히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처분을 받았다"며 "A씨의 부인과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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