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2015.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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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내 철회 가능…60% 이상 사용 때 잔액 환불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기한전 알림시스템도 도입된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논란이 많은 환불 비율도 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소멸시효기간(5년)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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