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듯이 (항공기가) 22초 동안 17미터 후진했다"며 "항공보안법상 처벌 대상인 항로변경은 이미 예정된 혹은 정해진 항로(의 변경)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륙 전 지상에서의 움직임은 항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경로를 변경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이미 조 전 부사장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고, 오늘까지 93일째 수감 생활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다음 재판에서 항로의 의미에 대해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모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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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오후 3시30분 시작됐지만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34석짜리 법정이 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시종 굳은 얼굴로 재판에 임했다.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1심 때보다 다소 야원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은 조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