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제공=뉴스1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항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항로변경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 판단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또 "항공보안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정도에 이르렀다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미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간의)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까지 93일째 수감 중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