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먼윙스 소속 에어버스 A319기종/자료=WINGS900.co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27일 국적항공사들에 "모든 상황에서 조종실에는 항상 2명이 상주하도록 자체 보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내 국적항공사 7곳 중 저먼윙스 사고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다. 아시아나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곳은 특수한 상황에선 조종실에 1명만 있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었다.
진에어는 지난 달 30일 규정을 변경해 '2인 상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규정을 바꿔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티웨이항공는 규정 수정 작업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10일까지 보안규정을 바꿔 국토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저먼윙스 사고 발생 후인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도중 조종실에 반드시 2명이 함께 있도록 항공사들에 규정 변경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