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먼윙스 재발막자"…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5.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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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까지 보안규정 강화하라" 공문...국적항공사 모두 도입키로

↑ 저먼윙스 소속 에어버스 A319기종/자료=WINGS900.co↑ 저먼윙스 소속 에어버스 A319기종/자료=WINGS900.co


국내 국적항공사들이 오는 10일까지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조종실에 혼자 남아 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추락 비행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27일 국적항공사들에 "모든 상황에서 조종실에는 항상 2명이 상주하도록 자체 보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먼윙스 사례처럼 조종사가 화장실 용무 등으로 조종실을 벗어나야 할 경우 객실승무원이 대체한 후에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보안규정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내 국적항공사 7곳 중 저먼윙스 사고 이전부터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다. 아시아나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곳은 특수한 상황에선 조종실에 1명만 있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실에 1인만 있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없애고 모든 상황에서 2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곧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 달 30일 규정을 변경해 '2인 상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규정을 바꿔 적용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티웨이항공는 규정 수정 작업을 거쳐 조만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10일까지 보안규정을 바꿔 국토부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저먼윙스 사고 발생 후인 지난 27일 비행기 운항 도중 조종실에 반드시 2명이 함께 있도록 항공사들에 규정 변경을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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