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삼성·LG 4개사 소송부터 화해까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5.03.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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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77,400원 ▼800 -1.02%)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97,900원 ▼900 -0.91%)LG디스플레이 (10,280원 ▼390 -3.66%)가 각각 세탁기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스템에어콘 등에서 진행해 왔던 모든 법정 분쟁을 해소하기로 31일 합의했다.

다음은 양 그룹 주요 기업간 소송 일지다.



◇2014년

△9월3일 =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직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기간 중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 파손 혐의



△9월4일 = LG전자, 보도자료 배포해 경재업체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됐다고 해명

= 삼성전자, 독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9월11일 = 삼성전자,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 사장 등 임직원 5명 수사 의뢰


△9월14일 = LG전자, 특정 회사의 해당 모델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9월22일 = 검찰, LG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빼돌린 혐의로 수사 진행

△12월12일 = LG전자, 서울중앙지검에 삼성전자 임직원들 고소

△12월21일= 검찰, 조 사장 출국금지 조치

△12월26일 = 검찰, LG전자 본사 압수수색

△12월30일 = 검찰, 조 사장 1차 소환, 15시간 고강도 조사

◇2015년

△1월3일 = 검찰, 조 사장 2차 소환조사

△1월4일 = 검찰, 조 사장 출국금지 조치 해제

△2월2일 = 독일 검찰, 법원 동의하에 사건 종결

△2월13일 = 수원지검,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사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 기소

△2월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돌린 LG전자 전 임원 기소

△2월15일 = 검찰, 조 사장 등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3월13일 = 서울중앙지법, 조 사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3월26일 = 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 시스템 에어콘 사업계획서 빼돌린 LG전자 전 임원 첫 공판기일 진행

△3월31일 = 수원지법,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삼성·LG 법정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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