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4월 이슈, 돌아온 '어린이집 CCTV'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3.30 15:38
글자크기

[the300][상임위동향]신속 처리 방침…실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 여부가 변수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1월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하나 푸르니 신길어린이집에서 CCTV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내부 격론 끝에 밀어붙였다 좌절된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4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 근절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도입 필요성에 합의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복지위는 해당 현안에 대한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고자 4월 국회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복지위는 4월1일 법안소위 이후 바로 다음날인 4월2일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낼 계획이다.



이미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월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던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 도입 여부가 변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복지위는 당초 개정안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학부모와 보육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아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다음달 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이 2월 국회 복지위 통과된 개정안 원안인 만큼 네트워크 카메라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어린이집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개정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 개별 의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아동학대근절 논의에 있어 주요 현안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한 것이 없고 의원 개인 간 생각도 엇갈려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 개정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4월6일 오후 진행될 상임위 차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도 4월 복지위의 뜨거운 이슈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반기 중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형태로 한의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 범주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전 없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출구 찾기 노력을 시작한 셈. 복지위의 4월 임시국회 공청회에서도 각각의 이해집단 간 첨예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