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 "선착순 대신 5일간만 판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5.03.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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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매와 달라진 점…한도 초과시 선착순 대신 집값 기준으로 배정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 모습/사진=뉴스1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 모습/사진=뉴스1


30일부터 공급되는 2차 안심전환대출은 1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대출이 대상이다. 대출받은지 1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대상은 집값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달라진 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한도가 소진될 때가지 계속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차 판매 때는 한도 20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판매했지만 2차 판매는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영업일만 진행된다.

5일간 판매한 금액이 추가 한도인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 판매없이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항구적인 상품이 아닌데다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왜곡 논란 등을 감안, 5일간만 판매 후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이다. 5일간 판매된 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출이 승인된다.

하지만 20조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20조원이 넘을 경우엔 집값이 높을수록 불리하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한도 초과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소득 기준은 정확성이 떨어져 집값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착순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했던 1차 판매와 달리 선착순 배분이 아닌 셈이다. 5영영일간 일괄해서 접수한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금융위는 20조원 한도면 추가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당초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던 1차 판매에서도 신청 후 취소, 대출조건 미충족 등으로 1조~2조원 정도의 한도가 남아 있어 2차 판매로 이월돼 그만큼 여유가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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