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3.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44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일부 도의원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교육청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조례 처리를 보류하거나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