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으로 명시돼 있다. 등유의 연료 발열량은 8790kcal/ℓ, 경유는 9010kcal/ℓ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