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7월 공급중단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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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나머지 유종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그동안 시설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농업 난방용으로 사용되던 면세 경유의 공급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된다.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면세 경유가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등유, 중유, LPG(액화석유가스) 및 부생연료1호의 유종에서 면세 경유만 제외하여 공급하고, 그 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공급한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유종 고유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으로 명시돼 있다. 등유의 연료 발열량은 8790kcal/ℓ, 경유는 9010kcal/ℓ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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