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면으로 겨누는 檢, MB정부 민낯 드러나나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김미애 기자,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3.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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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55>]포스코 수사가 MB정부 사정 '신호탄'…이명박까지 수사 미칠까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총리는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방위사업 비리, 대기업 비자금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이 총리가 지목한 '부패'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담화 이후 정부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이 총리의 대국민담화 바로 다음날 '친MB' 그룹으로 알려진 포스코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은 최근 특수부에 재배당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 계열사 수사, 어디까지 번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포스코P&S의 조세포탈 고발사건, 포스코플랜텍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포스코플랜텍 사건의 경우 이 전대통령의 당시 최측근 실세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진지오텍은 2008년 파생금융상품인 키코로 인해 42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회사였는데 포스코플랜텍이 이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 인수 배경에 그 실세가 등장합니다. 성진지오텍을 인수해달라고 정준양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 적자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검찰은 현재 포스코가 왜 상황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지,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베트남 지역 건설사업을 책임지던 임원들이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베트남 사업 부분 의혹은 수사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업 전반을 살피겠다는 얘기로 비자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가 어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자금이 로비 등에 사용됐을 경우 파장은 정치권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에 배당, MB 정조준?

검찰은 MB정부의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최근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했습니다.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사건은 강형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정의당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입니다.

참여연대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사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특수1부에 재배당됐습니다. MB정부 당시 실세들이 줄줄이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셈입니다.

가장 처음 검찰의 목표가 될 곳은 한국석유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전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장관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최 장관까지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전대통령이 사업을 총괄 지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위험성을 떠안고 하는 사업이라 '경영상 판단'을 주장할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고발인단이 이 전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이 전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등이 검찰에 산적해 있습니다.

검찰이 MB정부의 문제점을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검찰이 전 정부의 치부를 어디까지 파고들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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