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형법·리퍼트 등 검색…사전범행 치밀하게 준비"(종합)

뉴스1 제공 2015.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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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독 범행 주장…국보법 위반 계속 수사"·"살인의도 있었다"
"'한국, 미국에 예속된 반식민지' 등 북한 동조와 반미 성향이 동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이정우 기자 =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3.13/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13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3.13/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1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나 공범과 배후 여부 등 국보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북한 동조 및 반미 성향을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김씨가 2012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 행사에 참가한 점, 2013년 이후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행사에 참가한 점, 한미연합 때문에 통일이 안된다는 취지의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 점,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반식민지 상태', '북한은 자주적 정권'이라고 한 점 등을 들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김씨에게 살인의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 공격을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로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위험한 신체 부위인 얼굴에 상해가 가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범행 전 '리퍼트 대사'와 '오바마 키', '키리졸브 훈련', '형법' 등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한 흔적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경찰은 추후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압수한 24개 문건에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국보법 위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일단은 김씨 계좌 입금자와 후원단체,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대상 위주로 범행 관련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씨와 관련된 이적 단체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 "이적 지정과 이적 목적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며 "이후에 국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가 퇴원하는 14일 김씨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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