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 분통 "재판관, 화성에서 왔나"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3.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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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5.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5.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관을 향해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며 결과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 회계책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안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박에 몰려 돈을 준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은 한국인이 아니라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며 "판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도록 요청해서 꿈쩍도 않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며 불만을 표현했다.

안 전 의원은 또 "선거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은 선거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좀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 재판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장사 모르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담당 법관들을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어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후임자가 선출되는데 국회의원직 상실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재판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고 유갑스럽다"며 "새누리당은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잘 살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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