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선거법 위반 12일 대법 판결…한명숙은 언제?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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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 2013년 2심 '유죄'…대법, 1년 6개월째 결정 안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2014.5.21/뉴스1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2014.5.21/뉴스1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년 6개월째 공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법 재판 결과 발표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결을 내린다. 안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 금액보다 3000만원 이상을 더 지출했고 선거용역 업체에게 1600여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4월 재보선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 의원의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국무총리와 야당 대표를 역임한 야당 핵심 의원인 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 재임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3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상고심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안 의원 재판과 한 의원 재판은 난이도가 다르다. 한 의원 재판은 검토할 사항이 많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도 한 의원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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