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2심서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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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 /사진=뉴스1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 /사진=뉴스1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씨(45)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델 이지연씨(26·여)와 걸그룹 멤버 다희씨(22·본명 김다희)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사람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계획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지연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를 이룬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라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이병헌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희씨는 "이번일을 통해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점도 깨달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지연씨와 다희씨는 지난해 8월 촬영했던 음담패설 영상을 이용, 이병헌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지연씨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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