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설치법 4월에 재발의(종합)

머니투데이 김세관, 박경담 기자 2015.03.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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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인숙 의원도 발의 의사 밝혀…與 "학부모께 죄송"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냈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세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야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현재 다른 대안이 없어 (4월 국회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결되긴 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선 (법안을 국회에) 내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과 올해 1월 두 차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세 번째 법안을 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최소한 4월 임시국회까지 두 달 동안 공전하게 됐다"며 "CCTV 설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유치원에도 80%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들이 상임위에서 내린 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의원 개인들의 법안 발의 계획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4월 국회에서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원안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 방안이 그대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본회의 부결의 원인이 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그대로 가져갈지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성주 의원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어린이집 CCTV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며 "내부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CTV 의무화의 입법은 좀 미루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중심으로 입법을 하는 게 맞지 않겟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CCTV 의무 설치 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겼던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근거 조항 법제화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위주로 법안을 심사해 간다는 입장이어서 원안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역할을 했던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이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3일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결된 부분은 여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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