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제공 2015.03.04 13:45
글자크기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