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CCTV 설치를 놓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고 여야가 합동으로 아동학대근절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뭐하냐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과 올해 1월 두 차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두 차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앞서 2013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의 부결 이유로 보육단체 로비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CCTV 설치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두고 보육교사 인권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CCTV 설치법'이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법'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그 법이 부결된 것"이라며 전날 정치권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사과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