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법' 낸 박인숙 "결국 나온 건 '꽝'"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3.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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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CCTV설치법'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법'…세번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할 것"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 당하고 있는데 국회가 내놓은 것은 무대책이다. 결국 나온 것은 '꽝'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CCTV 설치를 놓고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고 여야가 합동으로 아동학대근절특위까지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뭐하냐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과 올해 1월 두 차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두 차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앞서 2013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의 부결 이유로 보육단체 로비를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야 지도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도 합의된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CCTV 설치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를 두고 보육교사 인권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CCTV 설치법'이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법'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그 법이 부결된 것"이라며 전날 정치권의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세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게 있는데 관련 법은 최소한 4월 임시국회까지 두 달 동안 공전을 하게 됐다"며 "CCTV 설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유치원만 해도 80%가 설치돼있는 등 어린이집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동시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사과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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