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 죄송하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3.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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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완주 원내대변인 "부결된 부분은 여야가 책임져야…너무 '김영란법'에 집중"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안심교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됐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만든 법"이라며 "부결된 부분은 여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CTV 의무화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벽히 막을 대책은 아니지만 인천아동 학대도 CCTV로 잡은 것 아닌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었다"며 "CCTV(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했던 것이 거부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너무 '김영란법'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법안들은 의원들 자율에 맡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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