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대상 '김영란법' 국회 통과…내년 9월 시행(종합)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5.03.03 19:20
글자크기

[the300]대상에 언론사·사학 임직원 포함…찬성률 91.5%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5.3.3/뉴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5.3.3/뉴스1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반대는 4명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7명으로 새누리당의 문정림 이노근 박덕흠 이진복 정미경 서용교 이인제 이한성 최봉홍 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박주선 최민희 임수경 추미애 의원 등이다.



제정안은 법안의 정부 이송,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위반 행위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다.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임원이 포함됐다. 또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는 과잉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배우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은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막판 진통 끝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균등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 법률안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도 통과됐다.

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추천안이 각각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내에 이들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반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