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란법, 누가 반대했나 보니…

머니투데이 하세린 김성휘 기자 2015.03.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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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 결과…재석 247인 중 226인 찬성

3일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에 대한 결과. /사진=머니투데이 3일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에 대한 결과. /사진=머니투데이


3일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에 대한 결과. /사진=머니투데이 3일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에 대한 결과. /사진=머니투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7명이다.

이날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김용남·김종훈·안홍준 의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임수경·박주선·추미애·최민희, 새누리당 김광림·문정림·박덕흠·이노근·이진복·서용교·이인제·이한성·정미경·최봉홍 의원 등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키고 시행과 처벌 시점을 1년 6개월로 조정키로한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나 과잉입법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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