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법안에 내포된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여야가 설치한 방어막이 작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인 경우는 제외, 처벌행위의 대상도 크게 줄었다.
정무위위안이 적절한지, 통과된 최종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반면 김영란법 공청회 등에 참가했던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까지 포함,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데 가족까지 포괄하면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최종 제외된 것을 두고서는 법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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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충돌 방지규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분리 입법'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결과적으로 원안에는 없던 민간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핵심 조항이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삭제된 채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가 직무의 대가여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금품수수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