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사용 '클라우드발전법' 통과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5.03.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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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 17개월 여만에 통과, 미래부 9월 시행까지 시행령 제정 박차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 공공부문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법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1년 반 만에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김도읍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수렴한 법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HW(하드웨어)·SW(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정보기술) 자원을 직접 구축하는 대신 네트워크에 접속해 빌리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 증가와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민간 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IT시장조사기관 IDC는 관련 해외 시장이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연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시장도 2013년 3932억원에서 2014년 5238억원으로 33.22% 성장하는 등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으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관련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쌓은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중소기업들도 민간 시장, 나아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각종 산업 활성화 정책 근거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석래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공공사업 정보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유도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삭제했다. 또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밖에 이용자 보호 장치로 위반 시 벌칙 강화 근거를 두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 시 전산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고,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 계획 수립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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