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불법백태'…서비스 없이 비용만 청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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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해 665개 기관 178억원 부당청구 적발

#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만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신고, 1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 D 업체는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고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꾸며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정상적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 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허위신고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 중 402개 기관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4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32억원에서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2014년 178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2008년 8444개에서 지난해 16525개로 2배 이상 증가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재배치기준위반 사례가 74.6%로 가장 많았고, 재가기관은 방문서비스를 실제로 하지 않거나 시간을 부풀린 위반유형이 43.4%로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 83%로 집계됐다. 개인시설이 상대적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보다 59개 늘린 98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150개 기관은 조사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기획조사로, 830개 기관은 공익신고나 급여 심사과정을 통한 수시조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 재가기관 75개에 대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특히 공익신고 활성화를 취해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불법 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무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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