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F 펀더멘탈대형주 등 4개 ETF 자진상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5.03.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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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까지 사전안내, 5월6일 매매거래 정지 및 7일 상폐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ETF(상장지수펀드)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ETF 종목은 투자자 보호조치 이후 5월7일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 대상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ARIRANG KRX100EW (10,020원 0.0%), ARIRANG LG그룹& (12,070원 ▼10 -0.1%), ARIRANG 네오밸류 (5,830원 ▲15 +0.3%) 등 3개 ETF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OSEF 펀더멘탈대형주 (6,335원 ▲45 +0.7%) 등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ETF는 해지가 가능하다.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날 정규장 마감 후 자진상폐 신청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LP(유동성공급자)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출토록 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폐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LP들은 장중 순자산가치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또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폐일 현재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지급일 전일 기준 최종 순자산가치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4개 종목의 상장폐지 사전안내기간은 5월4일까지이며 같은 달 6일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거쳐 7일 상장폐지된다.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5월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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