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취소…'크라우드펀딩법' 2월 처리 불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3.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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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개의도 못하고 취소…증손회사 지분요건 완화가 걸림돌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사안건 선택을 놓고 여야 이견이 발생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3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을 심사해 의결할 것을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소위가 공회전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정무위 법안소위는 정오 가까이까지 여야 의원들 간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심사에 대한 의견만 나누다 취소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청와대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했었다.

크라우드펀딩법과 관련한 당초 여야의 쟁점은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이다.

여기에 최근 지난달 23일 진행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크라우드펀드 발행기업 대주주의 '먹튀'를 우려해 대주주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쟁점까지 야당이 제기해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달 24일 '크라우드펀딩법' 2월 처리를 긍적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 '크라우딩펀딩법'이 그 어떤 안건보다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결국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버렸다.

소위 취소 직후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증손회사 지분요건 완화는 지난 번 법안소위에서 별로 검토도 안됐던 법안"이라며 "특정 법안을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크라우딩펀딩법의)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4월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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