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영란법' 의총…2월 처리 여부 '팽팽'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박경담 기자 2015.03.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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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승민 "김영란법, 당론없이 갈 것"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1일 오후 7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2월 국회 처리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진행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과 이를 수정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처리를)안 하자는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 안대로 하자는 쪽은 2월 국회 처리를, 수정하자는 쪽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심사를 거치면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 가족 신고 의무 등의 내용도 논란을 낳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쪽은 김회선, 김세연, 김상훈 의원 등으로 김영란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정서상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진태, 권성동, 김을 등 의원 등은 연좌제 등 문제가 많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더라도 수행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라는 주장이다.



권 대변인은 2월 처리 주장의 경우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청탁문화와 촌지문화가 다 없어져야 하고,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큰 차원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요지"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주장에 대해선 '연좌제'와 '부정청탁'을 언급한 뒤 "부정청탁은 청탁과 부탁의 경계가 애매한 점이 많다"며 "악한 사람만 처벌해야지, 착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무위안) 그대로 하면 2월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수정안을 따를 경우 연좌제 등에 대해 내용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자'는 게 수정안 의견의 주요 요지인 반면, 정무위안을 주장하는 쪽은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과 관련 '정무위 안 2월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좌제 부분을 수정하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하면 2월 통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수정없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 결과를 토대로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 자유토론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자제하겠다"며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문제는 끝까지 당론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날 의총에는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달 27일 김영란법 관련 의총을 개최했지만 적용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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