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월1일부터 총기 전수조사(종합)

뉴스1 제공 2015.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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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향 범죄경력자' 총기 소지 불허…방탄복 일선 지구대·파출소도 지급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뉴스1 © News1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뉴스1 © News1


경찰청은 잇단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렵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3월1일부터 총기 소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참모, 전국 지방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안전한 총기관리를 위해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인한 112신고 전력 여부를 확인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총기소지자의 총기는 즉시 수거해 보관한다.

또 전수조사 기간 중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병행해 총기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소변경,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및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 기타 준수사항 위반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강 청장은 "신고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경찰특공대·타격대 등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방탄복을 지구대·파출소까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기 등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 현장에서는 우선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경력을 요청하고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해 최대한 안전하게 상황을 처리토록 하는 등 피습방지 훈련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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