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법 47조에 따르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2008년 10월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중 형이 집행되기 전인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잔형집행이 면제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사건은 재기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5466명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약 3000여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간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 2008년 10월30일 이전에 간통죄를 범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해진 게 없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로 재심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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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2008년 10월30일 이전 간통죄를 범한 사람은 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들마저 구제될 거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 역시 "재심을 해봐야 겠지만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2900여명으로 이 중 3만5000여명이 구속 기소됐다. 2009년 2304건, 2010년 1698건, 2011년 1698건, 2012년 1827건, 2013년 1564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