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28% 오른 세종시 땅…세금은 40% '껑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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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6년째 상승…재산·종부세 등 세부담 커져

1년새 28% 오른 세종시 땅…세금은 40% '껑충'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 한해에만 전국 평균 4.14% 오르는 등 6년째 상승하면서 세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가 상승폭이 큰 세종시 등 일부 고가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아야 한다.

24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억3366만원으로 지난해(17억6152만원)보다 4.1% 오른 서울 종로구 청운동 토지는 재산세(616만8000원)와 종부세(512만1000원)를 합친 1128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냈던 1075만9000원보다 53만원(4.9%) 늘어난 금액이다.



이 땅은 종합합산 대상에 속한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부지로 쓰이는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다. 사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합산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26억9568만원에서 올해 28억4544만원으로 5.6% 뛴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토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전년대비 10.9%(217만8000원) 많은 2210만3000원을 내야 한다. 울산 남구 신정동 토지(618㎡) 역시 올해 땅값이 5.8% 올라 보유세가 7.1% 늘었다.



올해 시·도별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의 세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나성동의 한 토지(2053㎡) 공시지가는 57억4840만원으로 지난해(44억7554만원)보다 12억7286만원(28.4%)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6431만1000원으로 전년(4580만4000원)에 비해 40.4%나 뛰었다.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토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6억7200만원으로 지난해(5억6000만원)에 비해 20%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도 각각 22.9%(38만2000원), 50.0%(11만5000원) 뛰는 등 보유세가 26.1% 올랐다.

제주도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5억4465만원으로 지난해(4억9848만원)보다 9.3%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65만6000원으로 전년(149만5000원)에 비해 10.8% 늘었다. 다만 지가가 5억원이 넘으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 17만10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22.2% 상승했다.


별도합산 대상 부지들도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확대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41억8021만원으로 지난해(134억8084만원)보다 5.2% 오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2412㎡ 규모 땅의 재산세는 385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4%(195만9000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가 적용, 같은 기간 1157만6000원에서 1305만3000원으로 12.8%(147만7000원)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보유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며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의 경우엔 '문턱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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