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억3366만원으로 지난해(17억6152만원)보다 4.1% 오른 서울 종로구 청운동 토지는 재산세(616만8000원)와 종부세(512만1000원)를 합친 1128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냈던 1075만9000원보다 53만원(4.9%)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26억9568만원에서 올해 28억4544만원으로 5.6% 뛴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토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전년대비 10.9%(217만8000원) 많은 2210만3000원을 내야 한다. 울산 남구 신정동 토지(618㎡) 역시 올해 땅값이 5.8% 올라 보유세가 7.1% 늘었다.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토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가 6억7200만원으로 지난해(5억6000만원)에 비해 20%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도 각각 22.9%(38만2000원), 50.0%(11만5000원) 뛰는 등 보유세가 26.1% 올랐다.
제주도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5억4465만원으로 지난해(4억9848만원)보다 9.3%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65만6000원으로 전년(149만5000원)에 비해 10.8% 늘었다. 다만 지가가 5억원이 넘으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 17만10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22.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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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대상 부지들도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세금 부담액이 확대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41억8021만원으로 지난해(134억8084만원)보다 5.2% 오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2412㎡ 규모 땅의 재산세는 3850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5.4%(195만9000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분리과세가 적용, 같은 기간 1157만6000원에서 1305만3000원으로 12.8%(147만7000원) 늘었다.
박재완 세무사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보유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오름폭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며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의 경우엔 '문턱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