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2만원요금제… 통신비 입법경쟁 본격화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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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단통법 폐지·개정부터 2만원 무제한 요금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경쟁

정치권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경쟁에 돌입, 민심잡기에 나선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연휴 다음날인 23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그간 비판적인 여론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가 소폭 감소하는 등(통계청)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1개 분기 통계수치만으로 효과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배덕광·심재철(이상 새누리)·최민희·한명숙(이상 새정치) 의원이 내놓은 4개의 단통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폐지 및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당의 한 미방위 소속 의원은 "시간적 제약과 의원들 간 의견차이가 여전해 2월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본격 논의가 시작된데 의미가 있고, 단통법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는 '완전자급제' 법안 역시 이달 중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경쟁촉진 3법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한 전병헌 의원은 이미 법안문구를 모두 완성했다. 설 연휴 이후 동료 의원들의 서명작업을 마치면 곧바로 발의가 가능하다.

완전자급제는 기존의 통신유통질서를 뒤바꾼다. 이 때문에 단통법 역시 폐지할 수밖에 없다. 전 의원 역시 해당 법안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단통법의 폐지에 대한 논의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꾀하는 활동도 이어진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2만원대 무제한요금제 신설을 추진한다. 우 의원은 "일본 NTT도코모가 2000엔대 요금에 일본 내 무제한통화를 지원하는 통신상품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요금제는 인터넷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 무선인터넷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별도로 데이터 패킷을 구매하거나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 이용이 거의 없는 일부 노년층, 혹은 와이파이 망이 깔려있는 장소에 주로 머무는 이용자들에게는 통신비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단통법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보급형 단말기를 주력으로 하는 알뜰폰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계통신비 인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진흥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알뜰폰 관련 규제를 개혁하도록 유도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통신비 인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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