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CI(올림푸스한국 제공)/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방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방씨는 지인들을 차명주주로 세워 올림푸스한국(주)의 특판대리점 5곳을 설립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판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방씨 개인소유 펜션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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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타워를 새로 지으면서 회사 재무회계팀을 동원해 공사비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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