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억원 공탁…"사과할 방법 찾고 싶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5.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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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탁금 2억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사무장 등에 대한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자 방법을 찾다 변호인들이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변호인들이 끝까지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케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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