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사무장 등에 대한 사과하고 합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자 방법을 찾다 변호인들이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