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구속' 아파트, 이완구 "사업승인은 부지사가"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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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동생이 구속된 '충남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 자신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사시행 승인은 부지사가 했다. 제가 결재한 적이 없다"며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야당 청문위원인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동생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5억을 받았고 구속됐다"며 "이 후보자는 반대했다고 하지만 로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로 검찰 내사를 받았고 저와는 무관한 일로 밝혀졌다"며 "동생이 관여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또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을 홍성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전념해야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며 "당시 부지사였던 김동완 국회의원의 증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의 친동생은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8년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1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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