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검찰 내부 논란 예상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02.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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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해 향후 검찰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였다.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는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을 전폭 지원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하자 이 논란은 가속됐다. 이 배경에 국정원 수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갈등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밀이 누출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정점을 찍었다. 윤 전팀장과 박형철 당시 부팀장은 항명 사태 이후 징계를 받고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번 판결은 관련사건에서 수사팀이 얻어낸 첫 승소로 평가된다. 원 전원장의 선거개입이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법원은 이날 원 전원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편 원 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관련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른바 '좌익효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했다.

5·18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왜곡했다.

좌익효수는 2011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11월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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