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글, 선거글 비중 변화 표. /사진제공=서울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후부터 정치적인 글보다 선거와 관련된 글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8월 이후부터는 정치글, 선거글이 급증했고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날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전단이 2012년 9월 올린 선거관련 글은 7만7446개에 달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글·선거글 개수 변화. /사진제공=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어 "(원 전원장 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해 절박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활동이 현재 법 체계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 동의를 먼저 확보했어야 하고, 여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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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목적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 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을 홍보하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한 글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면서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체결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