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케아 규제법' 국회 추가발의…의무휴업 강제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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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케아 광명점 오픈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이케아 광명점 오픈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고객들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한국에 진출한 가구 전문점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지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백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케아처럼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와 이에 준하는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케아는 현행법 상 전문유통사로 분류돼 이마트 등 기존 종합 유통업체가 적용받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제를 피해갈 수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규정을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 대신 "주로 점원의 도움 없이"로 바꿨다. 이는 점원이 고객 동선을 일일이 따라다니지 않는 이케아의 영업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적 입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케아 유치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던 광명시는 이케아 개점 이후 지역 상권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한편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백 의원보다 앞선 지난달 14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도 이케아 같은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시행령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의 경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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